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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의미와 종류(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자연장 의미와 종류(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자연장 제도란?

자연장 제도는 묘지와 봉안(납골) 시설이 야기한 국토 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친자연적 장례방법입니다.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용기의 재질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 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3.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자연장지 내 제한 행위

자연장지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다.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 제공하는 행위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 자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조성 전 조성 가능 여부를 관할 시, 군, 구에 확인

농지나 산지(임야)에 조성하는 경우 사전에 농지 전용 신고, 허가 또는 산지 적용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함

자연 장지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 의미와 종류(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원문 더 보기: https://blog.naver.com/theendingnote/221749842760